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월급 환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유급 주휴 시간을 포함하면,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 소유자,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일부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수습 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 기간(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 노무 종사자 등 일부 직종은 수습 기간에도 100%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일주일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1일 소정 근로시간(예: 8시간) × 시급(10,030원)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주 5일 근무 시 481,440원이 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한 조치로,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인상률이 1.7%로 다소 낮아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절한 설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간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경제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균형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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