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편안, 비중증 보장 줄고 중증 질환 보장 강화
올해 말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을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비급여 항목의 차등 보장과 중증 환자 지원 강화다.
비급여 치료, 보장 범위 조정
현재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치료 시 중증과 비중증 구분 없이 **자기부담률 30%**를 적용하고, 연간 보장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5세대에서는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연간 보장 한도를 **1000만 원(1일 최대 20만 원)**으로 제한한다. 반면 중증 질환 관련 비급여 치료는 기존과 동일한 보장 조건을 유지한다.
중증 환자 부담 완화
새로운 실손보험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 치료비 부담을 최대 500만 원으로 제한하여, 암·심장질환 등 중증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도수·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치료( 이른바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 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5세대 실손, 보험료 최대 50% 인하 기대
현재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기존보다 30~50%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비중증 질환의 비급여 보장 축소로 인한 조정 효과다.
기존 가입자도 5세대로 전환 가능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 약관 갱신 주기에 따라 5세대로 전환될 수 있다.
- 후기 2세대(5년 또는 15년 갱신)
- 3~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이들 약 2000만 명은 202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5세대 실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대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 모든 가입자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1~2세대 초기 가입자는 예외
한편, 1~2세대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약 1600만 명)는 5세대 전환 의무가 없다. 이들은 기존 약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실손보험 개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바이백)’ 제도를 시행하여, 원하는 가입자는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개편,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은 보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는 가입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개편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실손보험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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